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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협동조합

FAQ
Frequently Asked Question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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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772일전 | 17.10.11 | 조회 68

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?

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.협동조합 별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,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,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.또한,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과 관계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음식점을 협동조합으로  개업하여 직원을 고용할 경우,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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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772일전 | 17.10.11 | 조회 89

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?

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,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,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. 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(예: 외국인투자촉진법, 외국환거래법)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.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공직자의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겸직금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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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772일전 | 17.10.11 | 조회 59

협동조합 설립시 필수제출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일반협동조합1. 정관 사본2.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3. 사업계획서4. 임원 명부*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* 사진 :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*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5. 설립동의자 명부6. 수입․지출 예산서7. 출자 1좌(座)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8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9.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*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사회적협동조합1. 정관 사본2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. 창립총회 의사록4. 사업계획서(추정재무제표를 포함)5. 수입․지출예산서6. 설립동의자 명부7. 출자 1좌(座)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8. 임원 명부9.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* 사진 :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*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10.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11.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*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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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772일전 | 17.10.11 | 조회 77

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구분 (일반)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 ㅇ 시도지사에 신고 ㅇ 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사업 ㅇ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ㅇ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- 단, 금융 및 보험업 제외경영공시 ㅇ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 ㅇ 의무사항-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 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 법정 적립금ㅇ 잉여금의 10/100 이상 ㅇ 잉여금의 30/100 이상-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가지 -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배당 ㅇ 배당가능 ㅇ 배당금지청산 ㅇ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ㅇ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감독 ㅇ 관련내용 없음 ㅇ 필요시, 기획재정부장관(관계부처)(상법등 준용) ㅇ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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